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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와 수립권자생활상식 2015. 7. 17. 09:00
1.광역계획권 지정권자
(1).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경우 : 도지사
2.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2). 광역계획권이 둘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
이없는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때까
지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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