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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관련]토지의 정착물과 독립정착물
    생활상식 2015. 6. 19. 09:30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정착물이라 한다. 

    토지 등에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

    주택,상가 혹은 울타리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토지의 개량물을 말한다.

    *정착물이 아닌 동산 ->경작수확물,비닐하우스,가식의수목,판잣집,기계







    정착물 구분 기준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않고 제거될수 있으면 동산으로 취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취급된다.

    토지나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하여 토지나 건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경우(수도꼭지) 설비로 보아 정축물로 본다.

    하지만, 제거하여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없으면 동산으로 본다.(벽에 부착된 시계)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없이 제거할수 있다고 해서 모두 동산으로 취급되는건 아니다.(기능적효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독립정착물

    1.건물

    2.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3.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4.농작물(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농작물 &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된 성숙된 농작물)


    cf.농작물중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것(나무,자연식생,다년생식물) 은 종속정착물로서 부동산 매매시 함께 양도된다.

    종속정착물 - 터널,교량,돌담 등




    나지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조의5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나지는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할때 가격이 비싸다. 건부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건부지

    "건물 및 구축물이 서 있는 부지로서 지상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된 토지"

    건부지는 최유효이용의 상태에 있는 토지라고 볼수없다.


    (2014년기출)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x)

    ->건부지가격은 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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